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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헬스에 빠진 남편이 초1 자녀에게 닭가슴살 식단을 강요합니다

by 상식박사마테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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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에 빠진 남편이 초1 자녀에게 닭가슴살 식단을 강요합니다

 

헬스에 빠진 아빠가 자녀에게 한 행동
식단 강요… 아동학대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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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력이 강한 질환을 앓는 아빠는 자녀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한다. 그런데 엄마는 이 상황이 못마땅하다. 아직 자녀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이다. 엄마의 만류에도 아빠는 꼼짝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이어간다. 두 부모의 다른 입장, 누구의 생각이 잘못된 걸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어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연

 

헬스에 빠진 남편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이 본인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자녀의 식단을 제한하고 운동을 강요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근육 키우는 남편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3일 네이트판에 올라와 여럿의 이목을 집중케 했다.

 

글쓴이 A 씨는 "남편이 2년 전부터 헬스에 빠져 몸 만드는데 너무 신경을 쓴다"며 "남편이야 자기가 좋아서 운동하는 거니 그냥 혼자하고 가족들은 그냥 편히 먹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가족 모두 건강해야 한다'며 남편이 매 끼니 식단대로 음식을 먹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엔 제가 요리를 했는데 요즘 제가 한 음식이 짜고 맵다며 직접 요리해 저와 아이들에게 먹도록 강요한다"며 "아이들은 아빠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아침저녁을 굶다시피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닭가슴살이 들어간 샐러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Elenadesign-Shutterstock.com
 

A 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이 차린 밥상 메뉴는 풀(샐러드), 닭가슴살, 달걀, 고구마, 귀리 100%로만 지은 밥 등이다.

 

A 씨는 "남편은 이런 식단이 건강하다며 아이들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잡아야 한다고 강요한다. (샐러드도) 드레싱 없이 먹으라고 한다"며 "우리 애들은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생, 초등학교 3학년생"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애들이) 다 남기고 혼나고 울고의 반복"이라며 "(남편은) 외식도, 배달도 못 하게 한다"고 말했다.

자신 몰래 자녀들에게 라면을 먹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부인인 A 씨에게 윽박지른 일도 있었다고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그는 "저녁마다 운동도 강요한다. 아이들은 자기 전에 (몸을) 진정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자꾸 (밤에) 운동을 시키니 애들이 안 잔다. 둘째는 없던 수면보행증도 생겼다. 그런데도 (남편은) 운동이 무조건 좋다고 퇴근 후에 애들 운동을 계속 시킨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먹는 게 저러니 속이 냉해서인지 툭하면 체한다. 식습관 때문인지 식구들 방귀 냄새, 변 냄새가 지독해졌다"며 "운동, 식단을 한다고 남편이 영양제랑 음식을 사대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A 씨는 "지금 제일 심각한 건 남편이 생채식인지 뭔지에 관심이 생겨서 요즘 저와 애들에게 생 현미를 불려 먹기를 강요한다"며 "그런 식으로 먹고는 못 살겠다. 생 현미에 채소에 닭가슴살, 달걀을 조합해 먹는 건데 간도 안 하고 진짜 못 먹겠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연을 온라인에 공개한 그는 "남편은 2년 전에 당뇨가 발병했다. 아이들도 위험하다며 운동과 식이요법을 강요하는데, 한창 클 애들한테 너무 과하다"며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판단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 사연 접한 네티즌 '분통'… 아동학대 주장도

 

해당 글을 본 네티즌은 A 씨 남편의 행동을 크게 나무랐다. 한창 자랄 시기에 과도한 식사 제한은 성장을 방해할뿐더러 영양 불균형으로 향후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족들의 삶을 자기 뜻대로 강요하는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의견도 있었다.

 

네티즌은 "성장기엔 골고루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면 된다",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무슨 짓이냐", "부인과 아이는 당신 소유가 아닙니다", "그거 아동 학대예요", "고문이 따로 없네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인가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일텐데....", "꼭 때려야만 가정 폭력인가요?", "너무 화가 나네요. 아빠가 저 지경이면 엄마가 맞서 싸워서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본인이나 하세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생 현미를 섭취하면 위장이 약한 사람은 설사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정도 당이랑 소금이 신체에 꼭 필요한데, 간 없이 (저런 식단을 먹게 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것 같다"고 경고, 당장 이를 멈추라고 A 씨 부부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fizkes-Shutterstock.com
 

□ 아이 식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아동학대죄 성립될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만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반복적인 잔소리, 훈육 등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훼손하는 경우 모두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다.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아이를 굶기는 등 행위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료적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했다고 판단, 일종의 '방임'에 해당한다 .

 

 

 

부모가 아이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의 방임이 발생하면 가해 부모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해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행위나 부작위(不作爲)로 아동의 정신건강, 성장, 신체 발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위험이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 이유가 된다.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정서적 학대, 아이를 방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이를 동조하거나 방치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96785

 

“헬스에 빠진 남편이 초1 자녀에게 닭가슴살 식단을 강요합니다”

헬스에 빠진 아빠가 자녀에게 한 행동,식단 강요… 아동학대 처벌 가능성은?

ww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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