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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정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by 상식박사마테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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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정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정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등 근로자를 위한 제도들이나오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를 위한 정책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② 간접노무비 ③ 대체인력 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축 근로자 1인당)

 
①임금감소액 보전금 모든 기업 月 최대 40만원
②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月 20만원
③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月 최대 60만원
대규모기업 月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중 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확인사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전 확인사항과, 근로시간 단축 후 확인사항이 필요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확인할 사항

1. 단축 근로자의 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2. 단축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였을 것
3.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 아닐 것
4. 단축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임금을 지급받을 것
5. 단축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아닐 것
6. 단축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닐 것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제외)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은 외국인이어도 됨)
7. 단축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8. 사업주가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규정 등을 마련하였을 것
9. 사업주가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닐 것
11.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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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확인할 사항
12.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을 것
13. 단축 근로자의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일 것
14. 단축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였을 것
15. 단축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할 것
16.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의 임금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일 것
17.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18. (대체인력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19. (대체인력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지원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20.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였을 것

 

 

지원내용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간접노무비의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뽑기 위해 사업주들은 다양한 노무비가 발생하게 되고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인원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피보험자 수의 30%로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이 한도입니다.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 클릭 ->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접수 ->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지급절차

 

 

사업주를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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