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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 예외사유, 단축시간/기간, 지원금, 신청방법)

by 상식박사마테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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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 예외사유, 단축시간/기간,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에 새롭게 개편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 시행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어떤점이 달라지는 것인지, 대상자, 예외사유, 단축시간/기간,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소 시행되었으며,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유에 부합된다면 누구나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자

대상자로는 임신, 육아,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허용 예외사유로 인정되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

남녀고평법 제22조의 3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

-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되며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음

 

본인건강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이때 건강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

 

- 질병, 부상을 치료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

은퇴준비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 인정

학업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의미

- 다만,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돔


 

허용 예외사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 주셔야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허용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사유에 대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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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업 사유로는 총 1년만 가능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되어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간접노무비 : 1인당 월 30만 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 1인당 월 20만 원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

 

주의사항

1.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해선 안됨

2.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불리한 처우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함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정책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정책들은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립니다.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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