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검객 주차 시비 일본도에 손목 절단된 남성 결국 사망 가해자 무술인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일본도에 손목이 절단된 50대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A(7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B(55)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도중 집에서 일본도를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빌라 1층에 거주한 A 씨는 자기 집 앞에 B 씨가 트럭을 주차하자, 매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갈등을 벌인 거로 알려졌다.
일본도에 손목이 절단, 얼굴과 가슴 등을 다친 주민 B 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당초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던 B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17분쯤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휘두른 검은 전체 길이가 101㎝에 달하는 일본도였다.
일본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국내에서 소지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씨는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BS 측은 일본도를 소지하고 있던 A 씨가 '고령의 무술인'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A 씨가 집 벽면에 칼을 전시해 뒀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도 전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CCTV 전원선이 뽑힌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 A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CCTV를 끈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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